국토해양부는 14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스마트폰 기반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외 선사와 수출입 화주 등 항만 이용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항만이용 신고를 무료로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항만 이용자들은 전용 통신망인 전자문서처리(EDI)나 유선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무실 내에서만 항만 내 선박 입출항 신고와 화물 반·출입 신고, 항만시설 사용 신고 등 항만 이용 신청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항만 이용자가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았던 세입고지서나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세입고지서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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