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자체 시험으로도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전기용품 제조업체가 자제 시험한 결과를 인정해주는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이 인정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의 공인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소면 자체 시험이 가능하다.
해당 업체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화학융화시험연구원 등 기존 안전인증기관에 제조자 시험소로 신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이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경부는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규제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비용 감소는 물론이고 인증기간도 짧아져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 가이드를 작성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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