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은 CDM운영기구로서 평가를 수행한 ‘김해시 태양광 발전’ CDM 사업이 최근 UN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김해시 태양광 발전 사업은 1.5㎿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연간 2045㎿h의 전력 생산과 더불어, 약 1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다.
이번 CDM 사업은 가동 중인 정수장시설의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감축크레딧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은 국내 신재생에너지발전 분야에서 등록된 사업 중 약 43%에 해당하는 18건을 성공적으로 등록시키게 됐다.
CDM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사업자가 CDM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UN이 지정한 CDM운영기구가 타당성을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UN의 CDM집행위원회에서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나용환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장은 “지자체 정수장의 공유부지를 활용한 신재생 CDM사업의 성공적인 등록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사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CDM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CDM사업에 대한 UN의 지적사항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은 지속적인 인증 전문성 제고와 심사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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