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액대출 중개수수료 낮춘다

 금융당국이 소액 대출기관의 중개수수료를 낮춰 결과적으로 서민의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중개수수료율 상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대부중개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서민금융 고비용 모집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 중개수수료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개선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저축은행, 캐피털사, 대부업체 간 모집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대출금의 최고 10%를 넘어서는 등 서민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평균 7~8% 수준까지 치솟은 수수료율을 지난 2007년의 평균 3~4%와 비슷한 3~5%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수료율 상한제의 법제화가 어려우면, 업계 내부 협정을 통해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수수료율 인상의 근본 원인이기도 한 다단계 모집구조를 금지하는 법조항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여신전문회사의 금융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를 제외하고 90% 이상이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엔 상당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며 “모범규준을 통해 변동금리 상품 출시를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분기 내 이같은 모범규준 내용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 영향을 고려해 자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 여신전문회사 19곳부터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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