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생활제품(공산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 조치는 미국이나 일본·유럽연합(EU)에 비해 저조했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시행을 통해 제조·설계·표시 등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권고나 강제 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기업의 리콜 등 대응이 미흡할 경우에는 정부가 대신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권규섭 기표원 안전품질정책과장은 “중대한 결함에는 리콜 명령이, 가벼운 결함 제품에는 리콜 권고가 원칙이지만 사업자가 자발적 리콜을 우선 시행하도록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제품 사고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기표원은 향후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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