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채용시 학력·나이 제한 여전해
많은 기업들이 신입 사원 채용시 필수 자격요건으로 ‘학력’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 담당자 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6%의 기업이 필수 자격요건으로 학력을 제한하고 있었다. 제한 학력으로는 ‘고졸 이상’(39.8%), ‘초대졸 이상’(35.9%), ‘학사 이상’(23.4%), ‘석사 이상’(0.8%) 순이었다.
다음은 ‘전공 제한’으로 61.3%의 기업이 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3위는 ‘나이 제한’(49.7%가)이었으며, 제한 연령은 여성이 평균 28세, 남성은 29.7세로 나타났다.
‘졸업연도’를 제한하는 기업도 25.2%에 달했다. ‘졸업 예정자에 한해’(25.6%), ‘1년 미만 졸업자 포함’(25.6%), ‘3년 미만 졸업자 포함’(20.5%) 등 순이었다.
‘어학 제한’이 있는 기업은 17.4%였으며 그 중 59.3%(복수 응답)가 ‘토익 점수 보유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했고, ‘JPT, HSK 등 기타 외국어 점수 보유자’(37%), ‘토익 스피킹 등 말하기 시험 점수 보유자’(11.1%) 순으로 이어졌다.
‘학점 제한’이 있는 기업은 16.8%로 제한 점수는 평균 3.1 이상(4.5 만점 기준)이었다.
기업 10곳 중 6곳(64.1%) 정도가 이처럼 필수 자격요건 항목을 따지고 있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81.9%의 기업이 감점이나 탈락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