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0.6~1.0%포인트 인하되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가맹점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재 매출액의 2.0~2.1%에서 1.0%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월부터 매출액 규모가 큰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전업카드사는 2.2~2.5%에서 1.7% 이하로, 카드 겸영은행은 2.0~2.1%인 수수료율을 1.5% 이하로 평균 0.6%포인트씩 낮춰야 한다.
상한선을 대폭 낮췄기에 평균 수수료율은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며, 이번 수수료 인하로 가맹점들은 연간 2000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 범위도 5월부터 1억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에는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3.3~3.6% 수준이나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면 2.0~2.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 내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은 1.6~1.8%로 더 낮다. 금융당국은 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되면 가맹점 17만개가 추가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체크카드는 카드사가 부담할 자금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이 없어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도 미국이 금융개혁법안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크게 내리는 내용을 포함시키자 카드사들의 자율 결의로 인하폭을 높일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전업카드사는 카드사 겸영은행보다 수수료율을 0.2%포인트가량 적게 인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이용 수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전업카드사는 회원이 체크카드를 쓸 때마다 회원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계좌이용 수수료다.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은 거래 금액의 0.3~0.5%가량을,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은 건당 150~300원가량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전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3만원 선임을 감안하면 계좌이용 수수료가 300원인 은행과 거래할 때 수수료 비율이 1%에 달한다.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이 만만치 않다.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백화점ㆍ대형마트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준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마땅히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이창훈 기자/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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