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페이스북에 선생님에 대한 험담을 했다면 징계를 받을까.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위협적이거나 괴롭힘 수준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헌법으로 인해 징계를 받지 않는다.
30일 미국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카운티의 메사 버드 고등학교 2년생 도니 던랩(15)은 담당 생물교사를 "뚱뚱보(fat ass)"라고 험담한 것과 관련해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을 했다는 이유로 하루 동안 정학하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나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자 학교 측은 징계 내용을 각종 학교 기록에서 삭제했다.
ACLU의 변호사인 린다 라이는 지난달 메사 버드 고교 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헌법은 학생들의 표현이 학교환경에 실질적이고 상당한 피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 변호사는 또 캘리포니아주 주법도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며 학교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하고, 지난 27일 관련 교육청으로부터 학생의 정학사실이 말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도니 던랩의 어머니는 "도니가 공부도 잘하고 풋볼 스타"라면서 "단지 우리들이 늘 하는 것처럼 점심시간에 잔디밭에 앉아서 감정을 배출한 것과 같은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그같은 글을 올린 것은 부적절했지만 학적부에 기록이 남는 징계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며 "그 글로 인해 어떤 위험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니 던랩은 지난해 12월초 담당 생물교사가 엄청난 양의 숙제를 내주자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물교사를 "패스트푸드 먹는 것을 멈춰야하는 뚱뚱보이자 얼간이(douche bag)"라고 썼으며, 이를 본 다른 학생이 학교에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의 지시로 곧바로 관련 글을 지우고 담당 교사에게도 사과했으나 결국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라이 변호사는 법원이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가 1969년 미국 대법원이 베트남 전쟁 반대자들이 자신들의 고교 교실에서 검은 완장을 차는 것을 허용한 이후 인정돼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은 교사나 동급생에게 한 학생들의 말이 위협적이고 괴롭힘을 구성한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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