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명의 스카이라이프 가입자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상파방송사와의 재송신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방송계를 뒤흔들었던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 위기가 위성방송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BC·SBS와 스카이라이프 간 지상파 재송신 관련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수신료와 관련해 몇 년간 지속됐던 스카이라이프와 MBC의 계약은 해지됐으며 SBS와의 계약은 막바지까지 이르렀다가 최근 결렬됐다”며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며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상파와 스카이라이프는 2008년 1년치에 대해 수신료 계약을 한 바 있으며, 계약 조건은 당시 미니멈 개런티(MG:일정액) 방식이었다. MBC는 2009년부터 가입자당요금(CPS)을 조건으로 다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MBC는 케이블TV 수신료 소송으로 인해 스카이라이프가 지급을 미룬다는 이유로 서울 남부지법에 스카이라이프를 제소한 바 있으며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SBS는 2008년 1년 계약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협상 막바지까지 갔다가 세부사항 조율에 실패해 결렬됐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은 최초 계약에 따라 스카이라이프에 회선을 통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받은 실시간 방송 콘텐츠를 가입자들에게 다시 실시간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케이블TV는 이와 달리 지상파 신호를 잡아 전송(에어 캐치)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보내고 있다.
지상파방송 측은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판단하고 여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지상파가 스카이라이프로의 콘텐츠 전송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지상파는 케이블TV와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방통위의 의무재송신 확대 움직임에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케이블TV는 지난해 시도했던 지상파 채널의 광고프로그램을 비롯한 실시간방송 송출 중단 등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는 케이블TV와는 수신보조 행위인지, 송출권(저작인접권) 침해인지를 두고 분쟁 중이며, 저작권과 수신료를 인정한 스카이라이프와는 계약방식을 두고 다투고 있다.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케이블TV·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지상파 방송시청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측은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된 바 없다”며 “스카이라이프와 지상파 방송사는 수신료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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