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용 개인정보가이드 책자 발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를 발간·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이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항을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제정 취지와 법규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실무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들에 대한 이행 사례들을 예로 제시, 사업자가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특히, 그간 사업자들이 법률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있어 혼선이 많았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구분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방통위가 최근 제·개정한 정보통신망법 하위고시에 관한 내용을 수록, 정보의 최신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 가이드는 지난 27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iy.or.kr)에서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그간 현업에서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조항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사업자에 도움이 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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