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배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관련 개정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올해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동의안과 이미 통과된 법안의 후속 법안 등 총 72건의 현안 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를 시도하기로 했다.
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보완해 국과위가 국가 R&D사업의 평가주체가 되도록 하는 연계 법안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잠정 일정대로 오는 4월 국과위를 공식 출범시킬 수 있게 된다.
당정은 또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융합 신제품 임시인증(패스트 트랙)제도를 도입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규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발전법’ △지능형 전력망을 조기 구축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당정은 한-EU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방식과 절차에 대해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19명, 정부에서 김 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4명,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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