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호텔에 환경마크 붙여준다

 호텔업계에도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녹색 바람이 분다.

 환경부는 ‘친환경 호텔서비스 인증제’를 도입, 1992년부터 시행돼온 환경표지제도가 인증대상을 제품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물·폐기물·화학물질·에너지·녹색구매·환경경영·부대시설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호텔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며 인증기간은 2년이다.

 품질기준은 호텔 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중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한 호텔만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한 호텔에 ‘환경마크인증’이라는 문구와 마크가 새겨진 동판, 기를 제작해 준다“며 ”친환경 호텔로 인증되면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호텔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제도 홈페이지(http://el.keiti.re.kr)를 참고하면 된다.

 함봉균기자hbkone@etnews.co.kr

 

 표/해외 주요 환경라벨링제도의 서비스 관련 기준 운영 사례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