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적기 공급을 위해 ‘긴급·추가 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배정’은 예기치 못한 원자재 수요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다.
배정 기준은 △긴급한 납품요구 또는 급박한 납기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차질 △운송업체 파업 등에 따른 재고확보 차질 등으로, 업체별로 배정되는 주간 한도량의 50%까지 신청 당일에 공급한다. 다만 긴급배정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 배정된 원자재 분에는 판매가격에 0.1%를 더해 판매키로 했다.
조달청은 또 원자재 파동에 대응능력이 취약한 소기업(상시종업원 50인 이하)을 대상으로 ‘추가배정’ 제도를 도입, 업체별 한도량 외에 최대 20%까지 추가로 원자재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업체별로 원자재 방출한도량이 정해져 있어 한도량이 소진되면 추가로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어 영세 업체의 경우 원자재 수급불안 위험이 컸었다.
이기만 국제물자국장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적기에 공급,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비축물자 관련 전산시스템 등을 보완해 26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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