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픈마켓 할인쿠폰 세금 추징 논란

 감사원이 ‘부가세 탈루’로 조사 중인 오픈마켓과 홈쇼핑 계열 인터넷몰에 대해 엇갈린 과세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계는 할인쿠폰 부가세 여부에 대해 기관 간의 해석을 따로 하지 말고 기준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한 뒤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G마켓은 감사원의 ‘할인쿠폰은 부가세 탈루’라는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몰에서 흔히 사용하는 할인쿠폰은 ‘에누리’에 불과하다는 것. 그간 감사원이 조사를 진행했던 사안은 쿠폰을 발행해 할인된 가격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예를 들어 G마켓이 1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의 10%인 1000원을 매출로 잡아야 하지만 2% 할인 쿠폰을 붙여 할인된 200원을 제외한 800원만 매출로 잡았다는 것이다. 200원을 에누리로 본다면 부가세 면세 대상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해 “G마켓이 판매자와 상관없이 가격을 할인해 준 것은 에누리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감사원 측은 “이번 조사는 인터넷몰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G마켓만 할인쿠폰의 할인가를 매출에서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G마켓 관계자는 “부가세는 2009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법률 재해석으로 세금을 추징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소송할 뜻임을 시사했다.

 GS샵· CJ몰 등 홈쇼핑 계열 쇼핑몰 또한 국세청에선 과세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G마켓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 하지만 G마켓과 달리 부과세에 대한 추징금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유형은 비슷하지만 다른 업종인데다 사전약정서 등 할인쿠폰 발생 과정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 추징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전자상거래 업계는 할인쿠폰에 대한 부가세 탈루가 쟁점이 아니라 오픈마켓, 종합인터넷몰 등 업태마다 다른 과세 기준과 기관 간의 자의적인 해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홈쇼핑 업계는 “우리는 할인쿠폰에 대한 명확한 발행과정과 증빙서류 및 자료들이 사전약정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며 오픈마켓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G마켓 관계자는 “우리도 수수료나 매출할인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전약정을 하고 있으며 쿠폰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G마켓이 할인쿠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세청의 ‘표적’이 됐다는 지적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온라인 유통업계는 할인쿠폰에 대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기준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간 국세청은 판매수수료 할인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유통업체는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왔다. 하지만 감사원은 돌연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맡기며 지난 ‘5년간’의 과오를 문제 삼겠다고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컨트롤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 간에도 해석이 엇갈려 G마켓 측이 세금을 추징당했기 때문에 업계는 더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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