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의 인천국제공항 입점 문제가 법정위에 선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내 루이비통 매장 입점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와 루이비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루이비통 매장 입점은 이건희 회장의 차녀인 이부진 사장이 업적으로 지난해 말 큰 관심을 끌었다.
롯데면세점은 “호텔신라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루이비통 매장 규모는 인천공항 면세점 내 가장 큰 규모인 594㎡(약 180평)로, 이 중 기존 신라면세점의 공간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고객편의시설인 여객 대합실(휴게) 공간으로 충당된다”라면서, “따라서 이는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의 부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07년 제2기 면세사업자 입찰 당시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제안요청서 중 ‘2009~2010년도 추가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명시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면세점을 추가로 개발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각 면세점 매장의 위치 및 면적, 취급품목 등은 면세점 사업권의 구성요소로서 계약체결의 전제사실이 되므로, 이를 인천공항공사가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또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호텔신라에만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서 인천공항공사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또 브랜드와 달리 루이비통에 대해서만 7~8%의 낮은 영업요율을 적용하고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 역시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에 해당하며, 계약 내용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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