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는 나노제품의 안전 관리와 활용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와 국제표준 인증체계 구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에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종일 지경부 신산업표준과장은 “최근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가 나노기술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계 4위의 나노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나노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우선 오는 4월 발효하는 ‘나노제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을 나노소재 적용 제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나노소재와 제품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나노소재·제품 등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나노제품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013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안전성 평가와 인증시스템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해성이 있는 나노제품의 출고와 통관을 차단할 수 있는 부처 간 품목별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고, 나노소재·제품 등록의 의무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나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나노기술과 보건안전, 전자제품의 나노기술 등에 대해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는 데 집중하면서 선점한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분석·측정장비 수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품질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구매제도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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