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영해내 미등록 섬과 DMZ주변 미복구 토지 지적등록사업을 완료해 국토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94배나 늘어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등록 토지는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로 인해 제외됐던 작은 무인도서나 바위섬, DMZ 주변의 접근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토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측량에는 GPS측량, 위성영상 등 신기술이 대거 도입됐다.
특히 미등록 섬 등 지적등록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 국가기록원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위성영상, 수치지형도, 세부측량원도 등을 활용해 직접측량과 간접측량을 병행 실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미등록 섬·DMZ 지역 등의 지적공부등록사업으로 정확한 국토통계가 가능해져 국가 간 영토 분쟁,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분쟁, 소유권 분쟁,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존대책, DMZ 접경지역내 각종 개발·발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정확한 토지통계 등 정책자료를 관련부서에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무인도서 및 DMZ주변 관련 정책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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