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에너지를 절약한 개인·단체에 부여하는 ‘에코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 카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는 기존 운영하던 에코마일리지제의 범위를 확장해 제도 가입자에게 금융기관 우대카드(신용·체크·멤버십 등)를 발급하고,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친환경제품 구매 및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카드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우리은행·SC제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BC카드·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반기 중에는 하나SK카드·씨티은행과도 제휴를 맺어 카드를 발급하고, 향후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입자는 6개월간 월평균 1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때 5만 마일리지(5만원)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1만 마일리지 한도로 1회당 100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아파트 관리비, 이동통신 요금, 지방세 납부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문화시설(세종문화회관, 한강유람선, N서울타워 등) 이용요금 특별할인에도 활용 가능하다.
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 회원으로 가입 후 가까운 제휴은행이나 카드사를 방문하면 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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