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차량 운전자들이 잘 볼수 있도록 진입로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또 가격표시판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 설치해야 하며 LED 조명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전면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주유소 이용자의 53.4%가 주유소 선택 이유로 가격을 꼽을 정도로 가격표시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주유소들의 가격표시판 설치 위치가 제각기 다르고 가시성도 떨어져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경부는 개정 고시에서 주유소 입구에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입구에서 5m이내)’을 지정해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도 가격정보가 잘 보이도록 했다.
다만 주유소 구조상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격표시판 확대설치구역(입구에서 5m이상 바깥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표시판 숫자크기를 기준보다 1.2배 이상 확대하도록 해 가시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가격이 싼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을 인도에 내놓고, 비싼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표시판의 고정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개정 고시는 차량 진행방향에서 가격표시판의 전면이 보이도록 할 것, 다른 설치물들이 가격표시판을 가리지 말 것, 판매물량이 많은 일반휘발유 가격을 가장 위쪽에 표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유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에 품질정보와 서비스정보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해 가격표시판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 그동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금지해왔던 전광방식(LED 등)을 허용해 가격표시판의 조명방식을 다양화했다.
지경부는 17일부터 이 고시를 전면 시행하며 과태료 적용은 주유소 사업자들의 가격표시판 교체 등 준비기간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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