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사로부터 받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일 "카드사의 과당경쟁 억제 차원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행정지도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8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카드사가 회원에게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1년간 부당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던 금융당국이 지나친 부가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는 주요인 중 하나가 부가서비스를 앞세운 출혈경쟁에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때문에 신용판매는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관련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하면서 수익성 분석을 지금보다 보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현재도 카드사들은 카드 발급 시 부가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과 카드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석해 비용이 이익보다 크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손익 분석 때 활용하는 각종 가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금은 모범규준을 어기더라도 가장 가벼운 수준인 `경영 유의` 정도의 제재밖에 할 수 없지만 감독규정에는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위를 정해 문책 강도도 높일 계획이다.
과거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경쟁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올해부터 신설해 사후 점검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적은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회원에게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로 보충하는 구조"라며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면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내릴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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