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테러 수사 등 안보상의 이유로 이메일이나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늘어나면서 상충하는 사생활 보호와 공익 보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급속한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구글은 사법당국의 고객정보 요구가 쇄도하자 지난해 여러 국가에서 이런 요구의 빈도를 보여주는 온라인 도구를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동안 미국의 이런 요구는 4천200건을 넘었다.
인터넷 업체에 대한 정부의 개인정보 공개요구는 비단 구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통신회사 버라이존은 2007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매년 9만건 가량의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페이스북은 이런 요구를 담은 소환장이나 명령서를 하루에 10∼20건씩 받았다.
이메일과 사진, 여타 사적인 문서들을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이런 업체들이 수사기관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트위터에 대해 위키리스크와 연관된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인터넷 업체나 소비자 단체들은 1986년에 제정된 미국의 통신보안법이 휴대전화나 이메일의 사용이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법은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보다는 캐비닛에 보관된 서류뭉치를 보호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범죄나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기준이 사안별로 다르고 법원에서조차 각각 다르게 해석돼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대학의 수전 프리월드 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의회가 지난 1986년에 미래를 내다보며 꽤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월드와이드웹(WWW) 이전의 일"이라면서 "개정 없이는 이 법이 현실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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