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설계된 제도다. 정부가 RPS를 선택한 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설치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투자하려 할 것이고 이는 가격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RPS는 초기에 국내 제조업체가 적을 것으로 예상돼 소수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선택과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시장효율성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 참가자가 다수 존재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공급 사업자도 시장에 참가한다.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전력공급 사업자 사이에서 전력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업자도 시장에 참가한다. RPS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의 전력시장 개방 정도를 살펴보면 덴마크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완전 자유화돼 있기 때문에 복수의 전력공급 사업자가 존재한다. 또 신재생에너지도 상당 정도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
인증서를 거래하는 거래 시장의 존재도 시장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의무량 달성에는 성공적이었지만 인증서 거래에 있어서는 실패했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은 RPS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과 달리 인증서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의무량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만큼 적어 REC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인증서가 제대로 거래돼도 가격 담합으로 인증서 가격이 높을 경우 발전차액 지원제도(FIT)에서처럼 전기요금을 상승시킬 우려도 있다. 인증서의 거래 가격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 너무 높을 경우 결국 의무대상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의무대상자들의 비용부담도 문제다. 남동발전의 경우 2020년까지 투자비가 총 6조원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따져 봐도 5개 발전회사만 30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원 중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게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태양광은 별도 REC 가격이 책정돼 경제성이 우수하지만 대규모 부지 확보와 투자비 조달이 어렵다. 해상풍력은 대용량 발전단지 개발은 가능하지만 송전선로 건설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육상풍력도 입지여건과 인허가가 쉽지 않다. 연료전지의 경우 건설기간이 짧고 부지를 적게 차지하지만 경제성이 좋지 않다는 게 흠이다. 최근 시도되는 조류발전은 경제성과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나 시스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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