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련 지방세 동시 전자납부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지방세)를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한번에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들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자치단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에 재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홈택스와 위택스간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세금신고를 위해 행정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연간 67억이 절감되고, 자치단체는 연간 614만건의 세무서 발행 지방소득세 납부서의 전산수납 처리로 인한 인건비를 연간 370억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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