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업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0일 업계 및 제주도청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에 한해 사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풍력업체의 사업 인허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트랙레코드(실적) 확보 부족 등으로 사실상 지자체와의 사업 외에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풍력업체들은 “하루라도 빨리 국내에서 실적을 쌓아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데 인허가 문제로 사업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며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풍황 조건을 갖춘 제주도에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돼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초 사실상 도가 인정한 풍력발전지구에 한해서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가 용역을 통해 환경·사회수용성·전력계통 연계 안정성 등을 고려해 60만㎡ 이상의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 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공인된 지역에서만 사업을 허가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예상되는 민원도 미리 방지한다는 목표다.
이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통과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제주도에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제주도청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사업신청을 반려하거나 인허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어 난감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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