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예스24·현대아이파크몰이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스24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모두 439차례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하면서 1320개 납품업자와 서면 약정없이 판촉비용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아이파크몰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1∼7%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 납품업자들에게 2685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또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매 장려금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계약조건을 바꿔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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