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업체인 대경산업(대표 이규대)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 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CCMS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구제를 위해 자율적으로 관리 실행체계 표준모델을 도입하거나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주는 인증으로, 대경산업은 안마의자 제조사들 중 처음으로 이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경산업은 안마의자 관련한 원천기술 등 발명특허 10건을 포함, 산업 재산권이 100여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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