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구글코리아(대표 이원진)가 인터넷 거리 보기 서비스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한 하드디스크 수십 개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경찰 측은 “하드디스크마다 걸려 있는 암호를 풀어내는데 성공했고, 그 안에 개인들이 무선랜 망을 통해 주고받은 전자우편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에서 구글코리아 관계자와 미국 본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공통되게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처벌 대상은 스트리트뷰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한 구글 본사 관계자가 되지만, 경찰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접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지만 확인이 돼도 미국인일 가능성이 커 한국 경찰이 그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경찰에서 아직 아무런 이야기도 전달받은 바가 없으며 스트리트뷰의 국내 서비스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서비스 중이며 한국에서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서비스 개시를 위해 준비해 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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