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방진 판사는 6일 삼성전자 핵심기술을 중국 가전업체에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기술 파일을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유모(40.무직)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기업과 국가 경제가 타격을 입는 데도 `한탕주의`의 유혹에 빠져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넘겨주려 한 행위는 매국행위"라며 "국익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2009년 고교 후배이자, 삼성전자 광주공장 재직시절 가까이 지낸 유씨로부터 핵심 파일 2개,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전 직원으로부터 파일 117개 등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5~2007년 삼성전자와 인력파견 업무를 통해 직원들이 보관하던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파일 89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양문형 냉장고의 설계도면, 상품기획 자료 등을 담고 있으며 김씨는 중국 유명 가전업체와 1년에 24억원을 받기로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억4천만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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