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골드만삭스의 결정으로 인해 비상장기업 공시규정의 재검토와 이에 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부적절한 주식거래를 조사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번 페이스북 투자거래와 관련해 비상장기업의 공시규정 개선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기업에 다수의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 SEC가 오래된 공시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는 골드만삭스와 러시아의 투자회사 디지털 스카이 테크놀러지(DST)가 페이스북에 5억달러를 투자키로 한 계약과 관련해 골드만삭스가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함으로써 SEC의 비상장기업 공시규정을 회피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는 사실상의 주식 공모 효과를 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64년 제정된 SEC의 비상장기업 공시규정은 일정 형태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기업은 특정 금융정보를 대중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비상장기업이 실적이나 영업상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SUV를 통해 페이스북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500인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08년 자사의 5개 주식형태마다 주주 수가 499명에 미달한다고 SEC에 밝힌 바 있다.
이 `500인 규정`은 외부의 벤처캐피털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를 원하면서도 회사 내부의 재무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기업들에게 `골칫거리`가 돼왔다.
SEC는 이번 규정 재검토작업과 병행해 이번 골드만삭스의 페이스북 투자에서 이용되는 SUV가 공시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앨런 매트킨스의 파트너인 키스 비숍은 "상장사도 아니고 비상장사도 아닌 이런 `하이브리드 기업`들이 더 큰 문제"라면서 "이들의 주식은 거래되고 있는데 상장사와 같은 공시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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