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등 774개 공공기관은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해야 한다.
환경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5일 고시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서울)대학병원 등 774개다. 해당 기관은 오는 3월까지 이행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2015년까지 2007∼2009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이상을 감축하기 위해 매년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이번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로 일원화해 시행된다.
환경부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주관부처로 공공부문에서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와 공동 평가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동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 대상 시설은 공공부문에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차량이 해당되며 국가안보·치안 관련 시설, 초중고교와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물과 차량 외 공공부문의 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시설은 관리업체 목표관리에 포함해 관리하게 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의 작성과 제출, 평가 등 모든 과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구축되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리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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