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정보사이트가 불법 주유소 홍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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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이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됐던 주유소를 저가 판매 주유소로 소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피넷에서 지역별 주유소를 검색하면, 유사석유 거래 적발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가격이 저렴한 주유소 순으로 공개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주유소는 유사석유 불법거래 주유소로 적발됐지만, 지역 내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로 버젓이 소개되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약 35%가량 섞어 팔다 적발돼 지난 10월 19일자로 과징금 4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물론 불법거래 주유소 현황에서는 해당 주유소의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인근 지역의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오피넷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후 석유관리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유사석유를 재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도 요구된다.

 한국주유소협회는 “불법거래소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남아있던 유사석유 제품을 팔아치워 과징금을 충당하기도 한다”며 “적발 즉시 오피넷에 주유소 가격과 함께 유사석유 불법거래 적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사실에 대한 사업장 공표제도를 참조해 불법거래업소의 위반 사실을 사업장에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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