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구매 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3일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매확인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의 효율화를 위해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을 의무화하고, 전자발급신청을 위탁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이 폐지되며, u트레이드허브포털(www.utradehub.or.kr) 또는 각 사업자의 내부전산시스템(ERP) 등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해 발급신청을 할 수도 있다.
지경부는 온라인으로 발급된 구매확인서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도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경부 윤종연 무역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류발급, 세무서 방문 등에 드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국세청, 은행 등의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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