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ED 조명기술 등 녹색기술인증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로 기회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녹색기술인증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일반제품은 기술, 품질, 신인도 등 항목을 심사해 70점 이상 취득할 경우에만 1차 심사를 통과시키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녹색기술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점수화하지 않고, 녹색기술인증·기술인증(특허)·품질인증(성능인증·환경마크) 3개 항목을 심사해 모두 심사기준에 만족할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제품 심사에 비해 우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12월 현재 173개 녹색기술인증 중 태양광발전제품, LED 제품 등 연간 약 70~80개의 녹색기술인증 적용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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