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RFID 도입하면 7% 세액 공제

 전자태그(RFID) 도입 제약사에 7%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돼 제약기업의 RFID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지식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제약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IT 융합’ 발전전략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환 장관,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이동욱 보건복지부 국장과 한미약품·일동제약·유한양행·보령제약·동화약품·한올제약·종근당 등 국내 제약기업 대표와 융합관련 기업, 유관기관 대표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제약기업의 IT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제약업체가 의약품에 ‘RFID를 이용한 일련번호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기존 3%에서 7%로 확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시한을 2013년까지 연장되고,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에 ‘RFID를 이용한 일련번호 체계’를 포함시킨 것이다. RFID 도입에 따른 제약사의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일련번호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민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조사, 공급내역 확인 조사, 바코드 조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의약품에 RFID 일련번호가 도입되면 공급내역 허위보고나 불법 유통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단품 단위별 일련번호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약국에 대한 판매·처방정보를 시·군·구까지 확대 제공된다. 또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수수료를 현행 수준에서 50% 인하하기로 했다.

 제약사가 RFID 기술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PTP 포장, 수액제, 주사팩 등 다양한 의약품 유형별로 표준 의약품 RFID 제품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의약품에 RFID를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약품 RFID 도입 매뉴얼’을 배포하고, 의약품 RFID 표시와 관리요령 고시안 등세부 활용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최경환 장관은 “성숙단계에 있는 IT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제약 분야와 IT가 결합한다면, 제약업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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