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정부기관 등 주요 이러닝사업 발주처가 중소 개발업체에 저작권 관련 책임을 모두 부과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28일 관련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사이버가정학습·디지털교과서 등 초중고 관련 각종 이러닝사업 분야 대형 발주처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새해 발표할 교육정보화사업 계획안에 저작권료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개발업체의 저작권료에 대한 산정 원칙이 마련될 전망이다.
문무상 KERIS 책임연구원은 “시·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정보화사업에서 발주 사업비에 적절한 저작권료가 포함되도록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이를 위해선 저작물의 합리적인 이용료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러닝 업계는 매출 10억원 이하의 기업이 80%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해 대부분이 용역사업 형태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 발주처가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사업예산에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세 개발사로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호건 청주대 교수가 1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가량의 업체가 용역 개발 시 저작권 확보 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현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지식서비스단장은 “발주기관이 이러닝 전문 개발사에 저작권 문제를 떠넘기지 못하도록 ‘저작권 지불료 책임 분담제’ 등의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작권위원회가 디지털교과서의 특성을 살린 저작권제도를 마련 중이어서 디지털교과서용으로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기도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시간·장소·플랫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교과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 특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혜창 저작권위원회 팀장은 “디지털교과서의 저작권 제한규정 적용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닝업계 관계자는 “다른 이의 저작물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모든 교육산업에 필수사항”이라며 “중소 개발업체가 콘텐츠뿐만 아니라 폰트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부담에 고사되지 않도록 전체 교육산업 특성에 맞는 저작권 제도와 비용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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