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해 TV · 휴대폰 등 6대 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강화

 중국이 새해 4월부터 TV·휴대폰·PC 등 6대 전자제품과 부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국내 업계 대응이 시급하다.

 28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 윤종용)에 따르면 중국은 TV·휴대폰·유무선전화기·PC·모니터·프린터 6대 제품과 부품에 내년 4월 자발적 인증제를 도입한다.

 규제물질은 EU 규제와 같은 납과 카드뮴·수은·6가크로뮴·PBB(폴리브로민화 바이페닐)·PBDE(폴리브로민화 디페닐 에테르) 6개다. 인증에 필요한 시험분석 및 인증절차, 인증기관 등 세부사항은 내년 3월께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번 규제에 이어 2단계로 2012년 하반기부터 유해물질 제한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임호기 KEA 환경에너지팀장은 “EU와 달리 중국은 중국 내 매우 제한된 시험기관의 테스트 결과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들이 인증에 드는 비용과 시간·절차 등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자발적 인증 형태를 띠지만, 완성품 업체에 재활용부담금 감면과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어서 완제품 기업들은 부품업체에 이를 요구하고, 이는 사실상 의무인증제처럼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 삼성·LG와 협력사 등 전자업계는 이미 생산과정에서 EU 수준의 유해물질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 자체보다는 시험인증에 드는 절차와 관련 비용 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KEA는 중국의 유해물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제품 수출기업들은 △대체물질 개발 △거래처 전환 △공정개선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인증기관과 중국 기업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국내 시험기관을 통한 인증을 중국에서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상호신뢰성 협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국내 시험분석기관과 중국 지정기관 간 인증을 교차 승인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표. EU RoHS와 중국 유해물질규제 비교

  자료:KEA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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