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도입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가 대폭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인증평가 계획을 조기에 확정·공고해 인증평가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평가와 인증을 상·하반기 2회 분할해 실시함으로써 연구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인증기간 종료 후 갱신평가를 실시하거나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제 10년 연속 ‘A’ 대학의 경우는 14개 필수지표만으로 평가를 실시해 연구기관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후 인증기관에서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부정집행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인증을 취소하는 등 인증기관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남대 등 13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2010년도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 발표했다.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의 연구비관리 역량을 심층 평가하고 우수 인증기관에는 연구비 사용실적 정산 간소화, 연구 간접비 상향조정(3%)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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