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에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 등이 다량 검출돼 판매 중지결정이 내려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 7개 조사제품 중 5개 제품에서 피부염을 유발하는 니켈이 다량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전자파 차단 앞치마는 전자파 차단을 위해서 일반 앞치마에 금속막을 덧 붙인 제품인데, 5개 제품의 금속막에서 니켈이 2365∼9720㎎/㎏ 검출됐다. 금속막에 함유된 니켈량은 4.2~25.6%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금속막을 천으로 마찰시켰을 경우에는 니켈을 포함한 금속막이 최대 29% 마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니켈은 사람이 들이마시게 되면 천식을 일으키게 하고, 피부에 접촉하면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조사한 앞치마가 전자파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니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판매를 중지하도록 조치했으며 안전기준을 개정해서 섬유제품에 사용되는 니켈량을 제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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