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국세청 인지세 납부정보와 연계를 통해 나라장터 전자계약시 인지세 납부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문서에 대해 인지세 부과를 면제해왔으나, 최근 전자계약이 일반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계약문서를 인지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지세는 국가재정손실을 보충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권리변동·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2만원(계약금액 1000만원~3000만원)부터 최고 35만원(계약금액 10억원 이상)까지 5단계로 차등 부과되며,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달청은 국세청,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관련기관간 협조를 통해 나라장터에서 국세청 인지세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전자계약문서에 인지세 납부사실을 표시하도록 전자계약 서비스를 보완해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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