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 부서가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설치된다. 또한 은행 임직원의 신고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내부자 신고제도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담당조직을 CEO나 상근감사위원 직속으로 설치하되 신고 내용이 최고경영자 등과 관련된 사안일 때는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한 임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미신고 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또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조직이 신고를 접수했을 때 즉시 최고경영자 등에게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의 비밀보장 의무 부과, 인사상 불리한 대우 금지, 내부자 신고제도 담당자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차단, 수신 잔액의 위·변조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지급보증서 및 예금잔액증명서는 이용자가 은행 창구가 아닌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증명서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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