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 관세철폐 5년이내로 연장

USTR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 3천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천cc 초과 승용차는 3년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관세철폐 시한을 5년 이내로 늦췄다.

또 10년간 25%의 관세를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던 트럭에 대해서도 FTA 발효 후 8년간은 25%를 그대로 유지하되 9년, 10년째에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8%의 관세를 당초 즉시 철폐키로 했었으나 이번 합의에선 4년동안은 4%로 감축하고 5년째에 완전 철폐토록 했다.

이어 지난 2007년 협정문에서 10년간 철폐키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도 철폐기간을 앞당겨 4년동안은 4%로 절반 감축하고 5년째에 모두 철폐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FTA 발효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시장에 대거 진출하는 것을 지연시킴으로써 미국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4배 이상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연간 2만5천대 미만 판매되는 미국 자동차는 미국의 안전규정을 통과하면 별도의 조치없이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에 있어서도 한국은 2007년 합의 이후 강화한 기준에 대해서는 미국 차가 목표의 119%만 달성하면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USTR은 밝혔다.이는 한국 정부로부터 20%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양보를 얻어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관련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경우 한국은 미국업체가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통상 권고하는 6개월의 2배 기간이다.

또 양국은 지난 2007년 협정문에 없었던 자동차 관련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특별 세이프 가드 규정에 따르면 일반 세이프가드의 적용기간은 10년이지만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관세 완전철폐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해 승용차의 경우 15년, 픽업트럭은 20년간 적용이 가능하다. 더욱이 일부 자동차 제품에 대해선 한번 이상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한 것은 물론 일부 자동차 제품의 경우, 일반 세이프가드(3년)보다 긴 4년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USTR은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 미국이 얻은 것 위주로 발표한 반면,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유예 등 자국에 불리한 내용은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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