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동통신3가 무선인터넷의 배너광고와 요금안내를 보다 발생한 데이터 통하료를 소비자에 과금해 온 사실이 적발돼 총 84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매겨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행위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SKT에 62억 원, KT에 15억 원, LGU+에 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무선데이터서비스의 메뉴화면에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배너를 삽입하고 데이터 통화율을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요금안내도 이용약관 상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통화료를 과금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SKT와 KT는 통신망이나 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 중 일부 프로토콜 신호에 대해서도 과금했으며, SKT는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특정 기업고객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통해 즉시 중지토록 했다.
방통위는 별도 신청·해지 절차 없이 종량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금 사전예측·사후확인이 곤란한 종량요금제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입자가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다 입게되는 뜻밖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동전화 가입자 중 89.6%(4504만명)가 피처폰을 이용하고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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