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가 32조6217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액 35조2514억원의 92.5%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조세연구원(원장 원윤희)은 1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ㆍ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손원익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세 외의 모든 부담을 포함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지난해 32조6217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광의의 준조세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을 20조7167억원으로 계산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합한 뒤 소득공제를 감안한 액수다. 또 부담금은 11조5477억원으로 산정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는 부담금의 합계에서 소득공제를 고려한 액수다.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은 총 3573억원으로 분석됐다.
반면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업자의 이득에 대한 보상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협의의 준조세로 평가했을 때 부담금은 2조3822억원,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20조7167억원으로 이를 합해 총 23조989억원을 협의의 준조세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03년 2.22%였지만 매년 상승해 2009년 3.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의의 준조세 비중도 2003년 1.51%에서 2009년에는 2.17%까지 상승했다.
조세연구원은 기업들이 지난해 낸 기부금 3조4007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비자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연구원이 매출액 300억원 이상 대한상의 회원 기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으로 기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납부한 기부금은 943억원이었다. 또 강제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인 것도 아니라는 뜻의 `중립적`이라는 답변을 더하면 비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은 총 357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준조세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준조세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회보험료는 준조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세연구원이 부담금의 총합계에서 소득공제를 고려해 부담금을 계산했는데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손원익 연구위원은 "부담금 전체 징수 규모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고려해 추정한 숫자로 대략적인 수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 < 용어설명 >
준조세:각종 부담금과 사회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비자발적 기부금 등 각종 비용을 합한 것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거의 마찬가지로 기업이 강제적으로 금전적 부담을 떠안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일경제 정혁훈 기자/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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