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이 그 자체로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계약 과정에서 은행이 기업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22·31·32부는 29일 ‘키코 사건’ 91건·118개 기업에 대한 판결에서 “환율이 일정 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동일한 판단을 내놨다.
다만 “계약금액이 외화 유입 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 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각 재판부는 이에 근거해 개별 사건에서 고객보호 은행이 의무를 이행했는지 살펴보고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118개 기업 가운데 19개 기업에만 은행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나머지 99곳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선고된 키코 첫 판결에서도 법원은 “옵션 계약으로 은행이 얻는 이익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얻는 것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며 역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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