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가 인근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신청은 SSM 직영점만 대상으로 삼아왔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통과된 상생법은 여야간 입장차로 7개월 동안 표류해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상생법과 함께 SSM 규제를 위한 ‘쌍둥이 법안’으로 불려왔던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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