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쟁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 협상단이 내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경제 전문매체인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이 2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워싱턴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협상단이 다음주 워싱턴에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고, 미국 측은 쇠고기에 대한 조속한 관세철폐 및 쇠고기 가공식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한국 측에 압박할 태세라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쟁점에 대한 양국 통상장관들의 협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 추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그러나 "그런 사실이 있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미국은 궁극적으로 30개월령 쇠고기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에 보태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개방 및 쇠고기의 관세철폐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갖고 한국 측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쇠고기 가공식품의 시장개방 확대 등을 `단기적 요구사항`이라고 규정, 미국이 30개월령 쇠고기의 완전시장 개방을 이루기 전까지 `보상 형태`로 이들 요구사항에서 한국 측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쇠고기에 대한 현행 40%의 관세를 15년간 균등 폐지한다`는 애초 합의된 점진적 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수프, 스튜 등 가공식품의 시장접근 확대까지 요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쇠고기 수프 등 가공식품을 지난 2003년에는 약 800만달러 어치나 한국에 수출했으나, 현재는 이들 식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소장(小腸)의 수출도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소장의 과연 어떤 부분이 특정위험물질(SRM) 부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양국간 합의점을 찾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미 양국이 맺은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회장원위부(소장 끝)가 SRM 수입 금지품목으로 규정돼 있어, 미국 수출업자는 이를 제거해야만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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