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국과위 설립안 국회로 넘어간다…23일 국무회의 상정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바꾸는 개정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법안이 의결되면 정부는 국회로 이관, 이번 정기회 회기내에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대한 전방위 설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15일), 관계 부처 차관회의(18일) 등에 이어 주말에도 접촉을 갖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최종안을 조율했다.

상정되는 법률안은 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바꾸고 예산배분조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R&D)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권한을 국과위로 이관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개정법안에는 민간 전문가가 장관급 위원장을 맡고, 차관급 상임 위원 2~3명을 두는 형태의 조직 구성도가 담겼다.

정부는 이들 법안과 시행령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편을 완료해 국과위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최종안은 지난달 1일 발표한 대통령 위원장, 장관급 부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보다는 다소 후퇴한 내용이다. 또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낮추는 대신, 차관급 상임위원을 4∼5명으로 늘리고 국과위 사무처 직원도 140∼15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보완안도 관계 부처 협의에서 이견이 있어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요구해 온 과학기술계가 이번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국과위보다는 독임부처를 부활시키는게 낫다고 주장해온 야당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관심이 쏠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을 맡지 못했지만 누가 국과위 위원장이 되더라도 내가 직접 관심가지고 챙겨보겠다”면서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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