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 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부과 방식이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 그동안 과잉 수리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운전자와 수리센터의 도덕적 해이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또 주행기간 10년이 넘은 1500㏄ 이하 소형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10%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손해보험사들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막기 위해 대리점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는 판매비 집행액이 연초 예상한 사업비 규모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18일 국토해양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관련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선안은 올해 초 물적사고 할증 기준이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 이후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자기부담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와 무관하게 5만~50만원 이내 미리 정해놓은 자기부담금 액수만 내면 됐다.
하지만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금이 늘어날 때 자기부담금도 그 비율만큼 함께 늘어나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현재 논의 중이다. 정부는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리점 수수료 등 판매비 부담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연간 판매비를 연초 책정하는 사업비 예정액의 4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매일경제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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