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기업호민관,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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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각종 현안에 적극 개입, 자기 목소리를 내던 이민화 기업호민관(중소기업 옴부즈맨)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호민관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사퇴의 변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 호민관은 이날 오전 총리실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청 제청으로 총리가 임명하는 차관급 자리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민화 중소기업 옴부즈맨이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호민관이 3년 임기의 절반이 넘는 1년 8개월을 남겨 놓고 물러나는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정에서 정부와 이견을 보이는 등 정책 전개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호민관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현황을 지수화해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 ‘호민 인덱스(대·중소기업 공정거래 평가모형)’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기 힘들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민 인덱스는 대기업의 발주물량 사전예고 시행여부 등 기업호민관실이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대·중소 협력기업 간 문제점을 찾아내 지수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내용인 동반성장지수에 호민인덱스가 포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호민인덱스가 제대로 취지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본지 10월 13일자 2면 참조.

지난해 7월 초대 기업호민관으로 선임된 이 호민관은 1년간 1250여건의 애로 사항을 접수해 처리하는 등 중소기업 고충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이 기간 금융권에서 의무화된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규정을 풀었으며, 벤처 창업 활성화의 족쇄로 표현돼온 신용보증기관의 연대보증 문제도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호민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박사를 마치고 지난 1985년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을 창업한 벤처 1세대다. 벤처기업협회 창립과 코스닥 설립, 벤처기업특별법 제정 등 국내 벤처산업 발전을 주도해 벤처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민관으로 활동했을 당시에도 청년 스타트업 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 KAIST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정지연·김준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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