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사업자가 과부하를 일으키는 특정 트래픽을 구분,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P2P 등 그간 트래픽 유발 주범으로 지적되던 특정 사이트에 대한 규제 방식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의견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돼 정책적 검토를 거치게 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주관하는 망중립성포럼(의장 이천교 서울대 명예교수)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내 망중립성 정책 세미나’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트래픽 관리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김희수 KISDI 선임연구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기본 권리인 합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은 보장하면서도 망에 부담을 주거나 위해 행위에 대한 망사업자들의 제재 권한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제 범위는 서비스거부(DoS) 공격, 바이러스, 스팸 메일 등과 일시적인 과부하, 이용자 스스로의 요청, 저작권 침해, P2P의 상업적 이용, 공공 안전을 위한 관계 당국 요청 등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통신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트래픽 관리 권한을 통해 P2P의 과다한 사용을 막을 수 있고, 초과다량 사용자 발생으로 인한 스마트폰 통화 품질 저하도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콘텐츠제공업체(CP)들은 망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 동의하면서도 그 조건을 사용자에게 알려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오는 2013년부터 상용화될 기가(Gbps)급 인터넷 시대를 앞두는 서비스품질(QoS) 보장형 인터넷과 일반 인터넷으로 망을 구분해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인터넷 이원화 방안도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한 보고서는 방통위에서 최종 검토를 통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포럼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중장기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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